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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사업자라면 매년 4월!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.
바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입니다.
2025년에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**5월 2일(목)**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하며,
**홈택스가 아닌 위택스(wetax.go.kr)**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, 꼭 기억하세요!
이번 포스팅에서는
✅ 신고 대상 ✅ 마감일 ✅ 신고 절차 ✅ 유의사항 ✅ 자주 하는 실수까지
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📌 법인지방소득세란?
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소득세 성격의 지방세입니다.
국세인 법인세와는 별도로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/납부해야 합니다.
📅 2025년 신고 마감일
구분마감일
12월 결산 법인 | 2025년 5월 2일(목) 까지 |
기타 결산월 |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4개월 이내 |
❗ 주말·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
❗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
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-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모든 법인
- 국내 법인뿐 아니라, 국외 법인의 국내사업장도 포함
- 개인사업자는 해당 없음
🖥 어디서 신고하나요?
구분신고 가능 여부
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| ❌ 불가능 |
위택스 (www.wetax.go.kr) | ✅ 신고 필수 사이트 |
📌 법인세는 홈택스, 법인지방소득세는 반드시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
📝 위택스 신고 절차 (2025년 기준)
▶ STEP 1: 위택스 접속
- 주소: https://www.wetax.go.kr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▶ STEP 2: "신고하기" 클릭 → "법인지방소득세" 선택
▶ STEP 3: "신고서 작성" 메뉴에서 아래 항목 입력
- 사업자등록번호
- 사업연도
- 과세표준 및 세액
- 본점 및 지점 정보
▶ STEP 4: 세액 자동 계산 확인 → 제출
▶ STEP 5: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완료
💡 자주 하는 실수 & 유의사항
실수 유형설명예방법
홈택스만 신고하고 위택스는 누락 | 국세와 지방세를 혼동함 | 위택스 별도 신고 필수 안내 강조 필요 |
지점 소재지 누락 | 본점 외 지점은 각 자치단체에 개별 신고 필요 | 모든 사업장 관할 지자체별로 신고 |
마감일 착각 | 법인세 마감일과 혼동 | 5월 2일(목) 확실히 인지 |
미납 또는 연체 | 가산세 발생 | 전자납부 즉시 완료 권장 |
❗ 사업장이 2곳 이상이면, 지방자치단체마다 신고서 제출해야 함 (위택스에서 통합 가능)
💳 납부 방법
- 위택스 전자납부 (계좌이체, 카드 납부 가능)
-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방문 납부
- 자동이체 설정은 불가 (매년 수동 납부 필요)
🧠 TIP. 위택스 이용이 처음이라면?
-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 사이 위택스 고객센터 110 또는 1566-110 이용
- 신고 마감일 전후에는 접속 폭주로 사이트 지연 가능 → 여유 있게 접속 권장
✅ 마무리 요약
- 신고 대상: 국내 사업장이 있는 모든 법인
- 신고 기간: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**2025년 5월 2일(목)**까지
- 신고 방법: **위택스(www.wetax.go.kr)**에서 별도 신고
- 유의사항: 홈택스와 중복 아님! 지점이 있는 경우 개별 지자체 신고
-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
더 정확한 안내를 원하시면 지방세 담당 세무사무소 또는 위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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